2025년부터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말소 등기 등을
2025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 설정,’ 등기소방문 VS 온라인가능
2025년부터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말소 등기 등을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8/30 [07:55]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2025년부터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말소 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 2025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 설정,’ 등기소방문 VS 온라인가능 (사진=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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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등기 시 종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도 대법원은 부동산 전자 등기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 정도에만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종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 등기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종이 인감증명서 대신 행안부로부터 인감정보를 전자정보 형태로 받아 등기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도 소관기관으로부터 전자정보 형태로 제공받을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주민센터나 관할구청은 물론 등기소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등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등기 신청자는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된다.
행안부는 금융기관 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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