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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⑥ 장애인 복지법 제40조~50조 장애인 수당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19 [21:46]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생업지원,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기획]⑥ 장애인 복지법 제40조~50조 장애인 수당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생업지원,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최봉혁 | 입력 : 2022/09/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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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살기  ©



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41(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42(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제43(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44(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45조삭제 <2017. 12. 19.>

45조의2삭제 <2017. 12. 19.>

 

46(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47(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8(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9(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12. 29.>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4.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2017. 2. 8.>

 

50(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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