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금융상담 등 종합서비스…사전 예약 거쳐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14~25일까지 부천서 운영법률·금융상담 등 종합서비스…사전 예약 거쳐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 강원 원주·춘천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부천시청 1층 민원실(문의: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583)에서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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