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제1080회 로또 1등 7명, 36억 3944만원씩 당첨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8/13 [21:24]
제1080회 로또 1등 7명, 36억 3944만원씩 당첨
제1080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3, 16, 23, 31, 36, 44’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제1080회 로또 1등 7명, 36억 3944만원씩 당첨

제1080회 로또 1등 7명, 36억 3944만원씩 당첨
제1080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3, 16, 23, 31, 36, 44’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8/13 [21:24]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지난1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080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3, 16, 23, 31, 36, 44’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 제1080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3, 16, 23, 31, 36, 44’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약 36억 394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각 약 517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720명으로 약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 625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5만 4999명이다.

한편 로또 제1080회 당첨번호 1등의 당첨지역은 다음과 같다.

  •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6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55 1층
  • 경기 파주시 평화로 70
  • 경기 평택시 탄현로 224
  • 강원 원주시 원문로 641 1층
  • 전북 익산시 동서로61길 41 현대아파트1층108호
  • 전남 순천시 대석길 8

로또 1등 당첨자는 2023년 8월 13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당첨금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나 전국 로또 판매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 수령 시에는 당첨자 신분증과 당첨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금은 1회에 한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분할 수령은 불가능하다.

로또 1등 당첨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1등 당첨금에 대한 재산세는 당첨금의 22%가 부과되며, 과세표준액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재산세 납부 후 수령할 수 있다. 재산세는 로또 당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당첨금의 22%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금액이다. 당첨금을 받게 된다면, 신중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