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2% 상향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 기대
[아산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2% 상향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 기대
이도석기자 | 입력 : 2023/08/11 [17:12]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9% (4인 가구 기준)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2%P) 상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 사항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보자면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041-540-2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