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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한 달간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22:40]
60일간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국토부 장관 “불법 하도급, 임기 내 뿌리 뽑겠다”

정부, 8월 한 달간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60일간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국토부 장관 “불법 하도급, 임기 내 뿌리 뽑겠다”

최봉혁기자 | 입력 : 2023/08/01 [22:40]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기자)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 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적발됐다.

 

관계업체 273곳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단속 종료 뒤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계획  ©



이번 30일 합동단속은 그동안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상시단속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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