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기획]③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기자)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1. 12. 21.>
[시행일: 2022. 12. 22.] 제15조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ㆍ산업재해ㆍ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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