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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인명피해 최소화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06:23]
항만·어항시설, 연안여객선 등 안전점검…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등 추진

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인명피해 최소화

항만·어항시설, 연안여객선 등 안전점검…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등 추진

최봉혁기자 | 입력 : 2023/06/20 [06:23]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물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태풍이 임박했을 때는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때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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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태풍 대비 국민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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