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1.채용개요
가.채용인원및직무분야 채용인원:6명 직무분야 주요업무근무장소 6명
•사무일반•고객서비스•기술일반•문서작성및관리,데이터수집지원•고객서비스및역무지원•시설물관리및장비운용지원등
대구교통공사본사및현업※최종합격자대상희망직무분야조사후근무지배치할예정입니다.
※적격자가없는경우채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근로조건❍ 신분:계약기간만료후고용관계가소멸되는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2023.7.12.~2023.10.20.
❍ 근무시간:주5일근무,1일8시간(09:00~18:00,휴게시간1시간)
❍ 보수:월201만원정도(제세공과금공제전금액)※4대보험가입
❍ 기타사항:우리공사신입사원으로입사시인턴경력인정
2.채용일정구분일정내용원서접수2023.6.16.(금)~6.26.(월)18:00까지 이메일접수서류심사2023.6.28.(수)응시자격등적격여부심사 서류심사합격자발표2023.6.29.(목) 공사홈페이지공고면접시험2023.7.3.(월)서류심사합격자대상
※세부적인일정은별도통보최종합격자발표
2023.7.5.(수)공사홈페이지공고 신체검사및채용후보자등록2023.7.5.(수)~7.7.(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결과또는일반채용신체검사적용
3.응시자격구분자격내용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해당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른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원서접수마감일기준장애인및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로유효하게등록·결정된자
※′23.7.12.부터정상적인업무수행이가능한자연령▸공고일기준18세이상(2005.12.31.이전출생자),만34세이하병역▸제한없음지역▸①번과②번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자
①2023.1.1.이전부터최종합격자발표일까지계속하여대구‧경북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단,동기간중주민등록의말소및거주불명으로등록된사실이없어야함)
②2023.1.1.이전까지대구‧경북에3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었던자(행정구역의통·폐합등으로주민등록상시·도의변경이있는경우현재행정구역을기준으로하며,과거거주사실의합산은연속하지않더라도총거주한기간이3년이상이면충족함
시험단계별안내사항
1.응시원서접수
가.접수기간:2023.6.16.~6.26.18:00까지(11일간,공휴일포함)
나.접수방법:이메일접수(intern@dtro.or.kr)
다.작성방법:붙임지원서양식에맞춰작성
※응시원서기재사항은접수기간내에서만수정할수있습니다.
라.제출서류 ❍ 공고일이후발행분에한하며,원서접수마감일까지유효하게등록된경우에한함❍ 제출서류는PDF형태로제출하되,여러파일인경우Zip파일로압축
※제출서류는순서대로정리하여제출(응시원서→주민등록초본→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제출서류)구분제출사항필수서류
▸응시원서: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불가):주소변동사항포함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등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입증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번호기재된서류의경우뒷자리식별할수없도록처리
2.서류심사 가.일자:2023.6.28.(수) 나.심사내용:응시자격등적격여부확인
※공고상자격요건을충족하는응시자전원서류심사합격 다.불합격대상 ❍ 원서접수마감일까지서류미제출자 ❍ 응시원서기재사항과다르거나제출서류로증빙이안되는경우 ❍ 응시원서에가점내역을제출서류보다높게기재한경우
3.면접시험
가.대상:서류심사합격자
나.일자:2023.7.3.(월)※개인별면접시험시간은별도공지
다.장소:대구교통공사교육원(대구시달서구월배로5길39,월배차량기지사업소내)
라.평가요소: ①직원으로서의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정확성과논리성, ④예의·품행및성실성,⑤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마.채점방법
❍ 면접위원별평가요소마다상(3),중(2),하(1)로평가(위원별15점만점)
❍ 각위원점수의평균이중(10점)이상인경우합격처리단,어느한요소에대하여면접위원과반수가‘하’로평가한경우불합격처리
바.취업지원대상자 가점사항가점대상자가점비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이를준용하는법률에의한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확인면접시험만점의5∼10% ❍ 가점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응시원서취업가점에표기를하여야합니다.
❍ 가점을받아합격하는인원은선발예정인원의30%상한제를적용하며,그외사항은관련법령에따릅니다.
4.최종합격자발표
가.일자:2023.7.5.(수) 나.최종합격자결정방법:면접시험점수고득점자순으로결정(취업지원대상자가점포함) ※동점자처리:취업지원대상자→사회적약자→면접시험평가요소(①~⑤)순서에따른점수상위자우선순위로선정*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다.예비합격자제도운영 ❍ 채용절차종료후채용내정자의임용포기,임용후중도퇴사등으로결원이발생한경우,최종예비합격자명단의순번에따라추가임용 ❍ 계약기간만료1개월전까지운영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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