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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6/09 [12:05]
국가에서 지원금 받고 취업준비

[고용촉진]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자 "

국가에서 지원금 받고 취업준비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6/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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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자 "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방은숙 기자)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취업준비가 가능하다?
취업준비를 위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스킬업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격이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취업까지 소모되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나라에서 취업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제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보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정리 및 신청방법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취업제도라고도 부르고, 한때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정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다.
지원금을 주는 유형이 1유형, 2유형 이 있다. 1유형, 2유형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유형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유형으로 참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노숙인 등 비주태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진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니트(NEET)족 / 여성가장 / 특수형태 근로자 / 건석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맞춤툭기방 / 미혼모 , 한부모 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해당사항  확인하면된다.
 
2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2유형 같은 경우에는 1유형보다는 기준이 낮다. 청년층(만18세 ~ 34세 이하) 와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은 기준이 다르니 작성자님 나이에 맞는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취업제도이기 떄문에 청년층이 기준이 더 낮아서 사실 고졸 이하인지 대졸 이상인지 등만 확인하면 된다.
중위소득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제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면 된다.
특히 1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제도/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할 때, 실업급여 수급중 에는 참여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이 아닌 간단하게 자격증취득이 목적인 직장인분들이나 며칠 배우시려는 분들은 지원을 받기 힘들 수 있다.
참여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을 지급 받을수있다.
또, 재가입 유예 기간은 2년 6개월 이다. 지원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 이력이 있다면 퇴사 후 재가입 가능하다. 취업 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지원 종료 후 2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유형 또는 2유형 해당자이시라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하신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를 받으시면 된다.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희망할 경우 대면접수도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유망직업중에 장애인이 도전할 만한 업종은 많다. 장애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 스크린 리더, 음성인식, 점자 제작, 웹 접근성 검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수어교육, 수어영상 제작
지체장애인: 웹 개발, IT 컨설팅, 앱 개발
지적장애인: 단순작업, 포장, 조립
뇌병변장애인: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게임 개발
자폐성 장애인: 데이터 입력, 번역, 자료 정리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다르므로, 자신의 장애유형과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업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애인이 취업하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한 장애인취업훈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게임 개발
앱 개발
데이터 입력
번역
자료 정리
스크린 리더
음성인식
점자 제작
웹 접근성 검사
수어통역
수어교육
수어영상 제작
단순작업
포장
조립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훈련 과목이 다르므로, 자신의 장애유형과 적성을 고려하여 훈련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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