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1일부터 난임검사·중증질환 보험 약제 급여범위 확대 시행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복지부, 6월1일부터 난임검사·중증질환 보험 약제 급여범위 확대 시행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임산부 변비 치료에 쓰이는 마그밀 등 조제용 변비치료제(수산화마그네슘) 3개 품목의 보험 약가는 인상됐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중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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