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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장애인복지법 2022년2월18일 시행 일부개정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10 [20:30]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기획]① 장애인복지법 2022년2월18일 시행 일부개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최봉혁 | 입력 : 2022/09/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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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장애인공공임대주택신청 현장2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살인, 존속살해),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53(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미수범)의 죄

 

2. 형법

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58조의2(특수상해), 259(상해치사),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262(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274(아동혹사)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및 제286(미수범)의 죄

 

6. 형법

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289(인신매매) 및 제290(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291(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미수범)의 죄

 

7. 형법

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9. 형법

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48(준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미수범)의 죄

1

2. 형법

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횡령, 배임),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14.86조제1항ㆍ제2, 같은 조 제3항제3,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4(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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