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기획]① 장애인복지법 2022년2월18일 시행 일부개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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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
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