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부당한 비교광고에 시정명령 이동통신 3사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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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