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비상장 벤처기업,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된다‘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뜻한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시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돼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 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 기간이 변경된다.
이사 보수, 책임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결의, 이익 배당, 해산 결의 등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활용이 안 돼 복수의결권 주식이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관보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 명단을 고시하며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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