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환 의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부천시의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이학환 의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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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를 가입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제24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들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가 가입 대상이다.
이학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게다가 피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는 화재보험이 필요한데, 민간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비용이 비싸고 가입 절차도 까다롭다는 점에 착안해 조례를 성안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화재공제 가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향후 전통시장 상인들 및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학환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