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맘편한 택시 등 임신 지원 추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출산 축하선물 등 출산 정책도 마련 조용익 시장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천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자족도시 구현” [부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진심’…아이 낳기 좋은 부천시한방 난임 치료·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맘편한 택시 등 임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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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다채롭게 마련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자족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부천시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맘(Mom)편한 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각도의 임신·출산 지원책을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한층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섰다.
◆ 한방 난임 치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택시 이용 등 다방면 지원
부천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 20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천시가 지정한 한방의료기관을 통해 한약 치료 3개월·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의 한방 난임 치료가 진행된다. 1인 한도 180만원 이내 한약비를 지원하며, 침·뜸·물리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난임진단서(여성), 정액검사결과지(남성)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최근 2개년 발급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질적 질환·구조적 병변·특정 약물 복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 6개월 중에 양방 난임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원미권역(032-625-4432), 소사권역(032-625-4266), 오정권역(032-625-4367) 등 권역별 모자보건실을 통해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한다. 구입액의 20%를 자부담하면 최대 1년간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청서 제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신청서는 지원 대상 당사자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내병원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올해 5월 ‘맘(Mom)편한 택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택시 이용을 원할 시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3815)로 전화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배차된다. 요금 1,300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부천시에서 지원한다(월 8회 제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특히 워킹맘 배려를 위해 출산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은 병원 방문 외 이용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는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 등 그 외 다양한 임신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아이 낳기 좋은 부천’
부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도 꼼꼼하게 챙긴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 등록된 산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6주 이후 사산 및 유산 산모도 신청 가능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태어난 지 1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산일 및 지원금 신청일에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부천시)여야 하며, 출생아의 출생신고도 경기도(부천시)에서 이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 또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엄마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여야 하며, 신생아 출산일 및 지원금 신청일 기준 경기도(부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선물도 제공한다. 부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 중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부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출생아 1인당 부천페이 1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엄마 또는 아빠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전동 콧물흡인기도 출산 축하선물로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그 밖에도 ▲첫만남이용권 지급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긴급복지 해산비 ▲장애인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 밖의 임신·출산 지원책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bc.go.kr) ‘분야별 정보→아기환영부천’를 방문해 시에서 펼치는 아기환영정책(아기환영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관련 복지정보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임신·육아 종합 정보를, 마더세이프(mothersafe.or.kr)에서는 예비임신부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대한모유수유의사회(bfmed.co.kr), 보건복지부(mohw.go.kr), 여성가족부(mogef.go.kr) 등에서도 영·유아 보육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모와 아이의 더욱 행복한 만남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태어날 때부터 맘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족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