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2023 장애인연금 30만 3180원 서 40만3180 인상 ↑▲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장애인 연금이란? ▶ 장애인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
▶ 기존 급여액 30만 3180원에서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법' 제 6조에 따른 202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 인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는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 동일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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