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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휴일 언제 ?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얼마?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4/04 [21:25]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된다

2023년 대체휴일 언제 ?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얼마?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된다

최봉혁 | 입력 : 2023/04/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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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도 가능할까?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도 가능할까?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날 역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평일이 근로자의날이라면 그날은 쉬게 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된다면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아서 쉬는 날 없이 그냥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해야 한다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지급기준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경일, 명절 등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일요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요일은 민간기업에게 적용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만약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된다. 하지만 휴일 근무를 다른 날로 쉬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산근로일에 포함되며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구분하는법은 다음과 같다.
법정공휴일이란?                     
휴식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월 1일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하지만 선거일 중에서도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체공휴일은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올해 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만, 설날과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된다.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3년 공휴일은 총 68일로 작년과 동일하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2023년 공휴일은 117일 이다.
날짜 요일 공휴일
1월 1일 일요일 신정
1월 21일 ~ 1월 24일 토요일 ~ 화요일 설날(연휴)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오신날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 28일 ~ 9월 30일 목요일 ~ 토요일 추석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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