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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2023년 고용지원금 - 일자리 창출

고정자 | 기사입력 2023/03/20 [21:08]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원 지원 

[고용촉진] 2023년 고용지원금 - 일자리 창출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원 지원 

고정자 | 입력 : 2023/03/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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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원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
    지원, 우선재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 실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www.ei.go.kr 접속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해당 지원금 선택 
    (오프라인 신청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제출서류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합니다.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  
    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3개월 단위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 
     중견기업 3개월 단위 120만원, 연간총액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지원 
 (지원한도) 직적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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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일자리 진행절차캡처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합니다. 
③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6개월 마다 지급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자구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지원금액 720만원, 6개월 지급액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6개월 지급액 180만원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자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접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 기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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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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