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조례 추진
이도석 | 입력 : 2023/03/06 [01:34]
▲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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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신문) 경기도의회가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 공무원과 도민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특히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한 교육을 대면방식으로 실시하고 각급 기관·부서평가에 해당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에는 장애인 강사를 우대해야 하며, 교육기관·강사에겐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 강사비 등 사업비용은 도지사가 지원토록 했다.
또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을 장애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기본계획은 △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공공 체육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뿐 아니라 우리 사회엔 너무나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여간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돼 유명무실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돼 대면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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