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단시간·긴급 돌봄서비스 도입 등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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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가자격제도 또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비스 다양화·이용요금 합리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