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1급 조사관 신설해 조사기능 전담 조사·심의 때 공식 대면 절차 도입…범위 넘어선 자료 수집시 반환 청구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1급 조사관 신설해 조사기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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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도입해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실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현 1회로 제한된 심의를 2회 이상으로 추진한다.
피조사 기업·신고인이 사건 담당자나 진행 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간 분쟁적인 성격이 강해 처벌보단 빠른 피해 구제가 시급히 필요한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단순 질서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사건처리와 조치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도 고도화하고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