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모아주택 2.0' 본격화…공모기준·층수제한 완화

최중호 | 기사입력 2023/01/31 [22:59]

서울시, '모아주택 2.0' 본격화…공모기준·층수제한 완화

최중호 | 입력 : 2023/01/31 [22:59]
본문이미지

▲ 서울시가 모아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최중호 기자)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모아주택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주민제안 요건이 완화돼 빠른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일반지역 층수 제한도 폐지돼 창의적인 경관 창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가 필수로 진행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면적과 노후도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하던 선정 방식도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 시는 선정방식 변경을 위한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한 뒤 2월 중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공공참여형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는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주민제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조합과 사업 시행 예정지 모두 1개소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동안 별도 지침 없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것을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고, 외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 모아주택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돼있다. 시는 앞으로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 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