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실물자산을 주식처럼 쪼개 토큰화하고,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STO 허용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STO, 즉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닥사) 공동 협의체인 ‘닥사(DAXA)’의 김재진 총괄국장도 금융위 발표와 관련 ‘기존 증권형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제도권 증권중개업은 증권사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는 그간 증권사를 통한 장외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을 그려왔다. 이에 당국이 토큰증권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이상,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 혹은 투자중개업 인가 등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다만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질 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의 경우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된다는 등의 큰 틀의 내용만 알린 것”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가 매우 다양한 만큼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내달 발표 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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