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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인천공항 코로나19 방역현장 재방문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3/01/08 [19:37]
월요일에 이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조치 현장 다시 찾아
검역 및 입국 절차, PCR 검사 현장 등 직접 점검

한 총리, 인천공항 코로나19 방역현장 재방문

월요일에 이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조치 현장 다시 찾아
검역 및 입국 절차, PCR 검사 현장 등 직접 점검

최봉혁기자 | 입력 : 2023/01/08 [19:37]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일(월)에 이어 6일(금) 오전,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공항 검역관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점검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박민수), 질병관리청장(지영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최종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희정)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5. 시행)’ 등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조치 관련 검역과 입국절차를 점검하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입국 후 PCR 검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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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누리집 화면 갈무리  ©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이번주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검역대 및 입국장, PCR 검사센터와 대기장소 등을 점검했다.

 

또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타국가 입국자와의 동선 공유 등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1.2~1.31, 연장 가능)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1.5~2.28) ▴입국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1.2~2.28) 등의 대책을 마련·시행 중임을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빈틈없는 검역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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