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평군은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6.4%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제128조 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올해에는 연간세액의 6.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www.giro.or.kr),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가능하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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