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67일
(장애인 인식개선신문=최봉혁기자) 인사혁신처가 2023 공휴일! 일정표를 발표했다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이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다.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
A-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A-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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