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작가 이다래 =꽃밭에 나비들 (사진= 최봉혁기자) 이사진은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으로 장애예술인 활동을 하는 전업미술가 이다래 작가의 저작권 승인아래 사용됐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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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신문=최봉혁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조947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부안 대비 1911억 원 증액된 반면, 질병청은 7515억 원 감액됐다.
특히, 공공 일자리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노인 지원 분야의 예산은 1100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질병청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복지부, 올해보다 11조7063억↑…정부안 대비 1911억↑
우선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억6000만 원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이었던 97조4767억 원 대비 11조706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원) 등 142억원 증액됐으며, △(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원) △장사시설 설치(+96억원) 등 1098억원 증액됐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922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보다는 97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노인 공공형 일자리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늘며 다시 60만8000개로 6만1000개가 확충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도 인상한다.
사회복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79억원 늘었다.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도 확대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도 확대된다.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억5000만원)도 지원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도 증원된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309억 원 증액된 16조9658억 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12조4102억 원, 보건의료 4조5556억 원 등이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병원도 신축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등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도 예산이 추가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 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지원해 신생아 집중치료병상도 확충(5개)된다.
공공야간·심야약국의 내년도 사업 예산은 2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이 지속되며 2022년 17억원(6개월)에서 2023년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53억 원 늘었다.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도 새로 구축한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등도 증액한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 20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023년 운영 목표 조정(정부안 100실→조정 90실)에 따른 감액,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이 감액됐다.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 축소해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기반 실증 지역(2→1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전액 삭감했다.
박창규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정부안서 7515억 감액…진단검사비 올해보다 42.6%↑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 국회 증·감 사업 현황/제공=질병관리청
질병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 증액됐고, 7988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276억원 → 695억원, 작년 362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0 → 25억원, 작년 28억원)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10억원, 신규) △희귀질환자 지원(430억원 +7, 작년 394억원)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24억원 +11)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0 → 1억원) 등이다.
정부안 대비 주요 감액사업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9318억원→4565억원, 작년 3조 2649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1조1731억원→8928억원, 올해 6260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130억원→119억원, 작년 237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을 조정했다.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을 반영했다. 접종시행비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 중 접종률을 고려한 1657만 명분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배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확대(695억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20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됐다. 여기서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한 PCR 진단검사비는 지속 지원(8928억원)한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김유미 질병청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