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은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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