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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