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교부절차
신청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자격기준검토/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뢰
- 시/군/구청→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
최소적격기준검토/(적격자만)보조기기 맞춤형평가 의뢰
- 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
(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결과 통보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시/군/구청
(필요할 경우)진단
- 의료기관
교부결정 및 결과공유
- 교부결정 : 시/군/구청 - 결과공유 : 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
보조기기 교부
- 시/군/구청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시/군/구청
검수 및 사후관리(의뢰가능)
- 시/군/구청(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할 수 있는 기관)
교부제한
1)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문의
- 사업 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