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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021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07 [18:15]
보건목지전담팀 인력 확충 
복지사각지대발굴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보완

보건복지위원회,2021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보건목지전담팀 인력 확충 
복지사각지대발굴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보완

최봉혁 | 입력 : 2022/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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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 (사진=최봉혁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최봉혁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각각 86건, 8건, 12건의 시정요구사항 채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1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됐다.

결산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각각 86건, 8건, 1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의 경우 ▲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1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9건의 주의와 7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예산 이·전용 시 특별히 유념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의 경우 ▲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사업과관련하여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주의조치하는 등 총 1건의 주의와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의 경우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월별 세부 일정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주의와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금번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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