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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21:18]
12월 15일까지 한달간…허가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산불 예방 위해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

12월 15일까지 한달간…허가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최봉혁기자 | 입력 : 2022/11/07 [21:18]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115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총 길이는 449km이다.

 

아울러 28개 일부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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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별 통제탐방로 총 143구간 619km (이 중 28구간 170km은 부분통제)  ©



지리산국립공원은 노고단고개에서 장터목까지와 치밭목에서 천왕봉까지 등 총 26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다락원입구에서 은석암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지날 수 없게 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2개 구간(길이 1307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 산불 발생 및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진화차량과 산불신고 단말기를 산불취약지역 등에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출입금지구역 불법산행, 소각행위 감시·계도 등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가 금연구역인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 탄소저장고이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생태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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