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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채용]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장애인 대상 (창업,취업)지원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7/09 [19:26]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직활동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창업지원

[장애인채용]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장애인 대상 (창업,취업)지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직활동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창업지원

최봉혁 | 입력 : 2023/07/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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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채용] 고용노동부,국민취업제도 저소득 구직자,장애인 대상 (창업,취업)지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직활동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창업지원 등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유지수당 등
  • 권리구제: 부정수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구직촉진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신청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구직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직자
  •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과 여력이 있는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자신의 취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할것을 권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 A씨는 3년 전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있었다. A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았다. A씨는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 B씨는 경력단절 여성이었다. B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상담, 창업지원을 받았다. B씨는 창업지원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현재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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