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장애인인식개선칼럼] 장애인과비장애인이 일상에서 만나는 용어

최봉혁 | 기사입력 2024/04/11 [12:0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인식개선칼럼] 장애인과비장애인이 일상에서 만나는 용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최봉혁 | 입력 : 2024/04/11 [12:03]

▲ 참고자료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칼럼니스트) AI·ESG·DX 융복합 전문가,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전문가
 
"장애인 이란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자'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했다. 먼저 '불구자'와 같은 전통적 개념은 장애인을 부정적시각의 용어라서 사용을 없앴다. 
 
또다른 '장해자'라는 용어도 손상을 입었다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에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최종적으로 공식화 했다. 그간 학계에서 제시한 '장애'라는 용어와 UN과 WHO에서 제시한 '장애'의 개념을 채택한 것이다. 
 
이때 '장애'의 개념은 개인적 손상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환경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상태는 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불리(handicap) 상태로 보는 인식의변화였다.
 
따라서 그 불리 상태를 걷어낼 책임이 사회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장애자의 천부적 인권을 강조하는 철학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결국 '장애자'라는 용어는 장애자의 인권에 기초하여 장애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자'란 장애를 지닌 사람의 인권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장애자'라는 용어는 그 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그 까닭은 사람 '인(人)'자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출처=어둠과새벽)
 
"여러분은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된다.
 
절단이나 마비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심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로 가져오는 영구적이나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런면에서 손상은 하나의 속성일 뿐인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속에서 손상이 '장애'라고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혜, 동정,봉사.극복 등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점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의문제는 손상을 가진 한 개인에게 있다'며 개별적인 치료와 전문가의 지원등을 통해  개인을 사회에 적응하는데 목적을 가졌다.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사회적환경과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 아닌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뜻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이 아니고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인으로 해석될수있다. 이는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이유로 장애인이 아닌사람을 비장애인으로 부르는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 된 용어라고 할수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용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올바른 용어 사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작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용어 사용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례 1: "장애인 화장실" vs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장애인만 사용하는 공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는 표현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더욱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2. 사례 2: "장애인 주차구획" vs "장애인용 주차구획"
 
"장애인 주차구획" 역시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주차구획"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공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올바른 사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사례 3: "정상인" vs "비장애인"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장애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4. 사례 4: "불편하다" vs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불편하다"는 표현이 장애인의 불편함을 과소평가하거나, 장애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표현은 장애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사례 5: "장애인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vs "장애인도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다"
 
"장애인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장애인의 성공을 개인의 노력에만 귀속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도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6. 사례 6: "장애인이 가는 학교" vs "특수학교"
 
"장애인이 가는 학교"는 장애인을 특수한 존재로 구분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7. 사례 7: "장애인 운동선수" vs "장애인 파라다이스 선수"
 
"장애인 운동선수"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선수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장애인 파라다이스 선수"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대회인 파라다이스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를 의미하며, 특정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를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출처 나무)
 
장애인(障礙人)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출처 위키백과)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