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 차량 등 복구 명령
김포시는 지난 27일 운양동 일원에서 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계도 조치했다.
시는 향후 복구 여부 등에 대해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및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개조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 자동차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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