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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임대료 20만원지원 모집 접수마감 23일 접수하세요: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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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임대료 20만원지원 모집 접수마감 23일 접수하세요

최중호 | 기사입력 2024/04/17 [08:47]

서울시 청년 월세 임대료 20만원지원 모집 접수마감 23일 접수하세요

최중호 | 입력 : 2024/04/17 [08:47]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오는 23일 마감 접수 놓치지 말아야-dpi1004.com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정책 모집마감이 23일로 다가온다 고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 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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