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옥상주차장 허용…사료용 메뚜기 등 ‘가축’ 인정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24개 과제 발굴…내년 3분기까지 순차 진행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만든다…사업용화물차 교체 기준 완화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옥상주차장 허용…사료용 메뚜기 등 ‘가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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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 이후에는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는 총 3건의 애로를 해소해 3300억원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해 1000억 원의 투자가 가능케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 당시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