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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수당 얼마 받나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8/31 [21:03]
대체공휴일 수당 
근로시간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 지급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2배)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추석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수당 얼마 받나

대체공휴일 수당 
근로시간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 지급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2배)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최봉혁 | 입력 : 2023/08/31 [21:03]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 올해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로 간주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 유급"으로 보장해야한다. 

▲ 추석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수당 얼마 받나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2023년 9월 28일 ~ 2023년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된다. 
 
황금연휴 6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추석 연휴 
✅ 추  석 연 휴 :  9월 28일 ~ 10월 1일
✅ 임시공휴일 : 10월 2일
✅ 개  천  절    :10월 3일 
-> 6일 연휴
📌 연차를 3일 쓰면
✅ 연    차 : 10월 4일 ~ 10월 6일 
✅ 주    말 : 10월 7일 ~ 10월 8일
✅ 한글날 : 10월 9일 
-> 6일  합계= 총 12일동안 휴가를 할수있다
                        
📌 추석 연휴 동안 정부 지원방안
 
✅ 60만 장 숙박 할인 쿠폰 배포
✅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추석 성수품 가격 5% 인하
✅ 농수산물 670억 원 할인 폭 지원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 은행, 병원, 주식 시장 등도 모두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병원은 공휴일에도 영업하는 곳이 있으니 참고 하면된다. 연차를 쓰고  최장 12일동안 휴가를 즐길수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기준이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관공서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간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월2일대체공휴일 #10월2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수당?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기준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번 임시공휴일과는 관계 없이 운영해도 됩니다.)
 
근로시간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 지급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2배)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10월2일 대체공휴일에에 나와서 근무를 할경우.
→ 3,000,000 / 209 * 8 * 1.5 = 172,248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즉 월급 3,000,000 + 172,248원 = 3,172,248원
사전에 연차를 올렸어요. 취소되나요?
 
임시공휴일을 개인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사전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처리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이미 냈으니까 취소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나는 10월2일에 꼭 근무해야 하는데요?
 
다만 반드시 10월2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10월 2일과 특정된 다른 날을 서로 대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10월 2일은 근로인, 특정된 다른 날을 휴일로 쉬도록 윤영할 수 있다.
#10.2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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