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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8/05 [21:02]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 

최봉혁 | 입력 : 2023/08/05 [21:02]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교육 개요

Q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인 사업주 포함)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2. 교육 시기, 횟수, 시간은?

연중(1.112.31)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 1시간 이상 실시

Q3.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Q4. 파견 근로자에 대한 교육 책임 및 이행 기준은?

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 소속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파견 사업주에게 교육 받은 경우(파견 사업주의 기준 적용) 교육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에도 그 증빙 책임은 원 소속 사업주에게 있음

 

Q5.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5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 기준?

가장 최근에 신고(전년도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 인원)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고용부담금 포함) 기준임 (, 확정이전에는 사업주 신고 기준으로 함)

Q6. 사내 강사란?

장애인고용법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Q7.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 강화된 사내 강사 기준 적용 시기는?

202111부터 적용

Q8.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교육 방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에 의해 실시

* 사내 강사(사업체 소속 직원)가 전문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 사내 강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전문강사로서 교육 실시 가능

Q9. 사내 강사의 자체 교육 방법은?

사내 강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교육방법(집합, 원격, 체험교육)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합교육 : 사내 강사는 사업체에서 직접 집합교육 실시

원격교육 :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원격교육가능 학습시스템(LMS)을 제작하여 교육 실시

체험교육 :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받은 강의계획으로 체험형태의 교육 실시

Q10. 같은 그룹이나 법인이 다른 경우 사내 강사 활동 범위?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 기준으로 사내 강사의 활동 범위가 정해지며, 법인이 다른 회사에서 교육(강의)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음

Q11. 사내 강사가 교육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사업체 소속 사내 강사가 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사업체 소속 사내 강사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의 사내 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여야 함)

(1) 집합교육: 교육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자가 교육대상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

(2) 원격교육: 촬영한 동영상을 학사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 개별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학습진도체크 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

 

Q12. 공단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사내 강사의 활용은?

공단에서 제작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는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콘텐츠임. 따라서 사내 강사가 해당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Q13. 교육 실시 이후 변동인원에 대한 교육 방법은?

교육 실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추가 교육 실시(입사자 교육 기간 중 권고)

Q14.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장애인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실시 대상임

Q15.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교육대상자로 포함되나?

해당 근로자가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로 포함될 경우 실시

Q16. 교육 내용은?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공단 제작 교육 PPT자료 활용 권장

 

 

Q17. 교육 실시는 누가?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강사양성과정 이수 여부 관계없음)

* 내부 직원은 월 16일 및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 직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없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고용노동부 발급 지정서를 확인 받은 기관)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공단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 공단 인식개선교육 포털(edu.kead.or.kr)의 교육기관 및 강사 리스트 참고

** 교육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경감을 위하여 공단에서는 무료 강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

Q1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공기업인데, 별도 교육이 필요하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로 교육이 이뤄져야 함.

- , 한시적으로 20191231일까지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020년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양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콘텐츠(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승인)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인정

 

 

Q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주(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근로자(비공무원)를 대상으로 매년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202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양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콘텐츠(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승인)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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