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가구 대응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주거복지교육’을 진행했다.
ABC행복학습타운 참여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 공무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피해가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들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김대진 변호사와 인천가계부채상담센터 서경준 원장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채무자 신용관리 및 구제제도 등 전세사기피해가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안 및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관련 법안 및 지원 사업을 꼼꼼히 이해함으로써, 주거복지 업무 수행의 질적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일선 시흥시 주거복지팀장은 “최일선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복지기관 주거복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전세사기 피해가구 상담뿐 아니라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련 민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내실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구 전담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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