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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이기용기자 | 기사입력 2023/02/17 [11:53]
- 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및 지게차 포함 총 1,100대 지원

[고양시] 고양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및 지게차 포함 총 1,100대 지원

이기용기자 | 입력 : 2023/02/17 [11:5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46억원 규모로 총 1,100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5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판정결과상 정상가동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월 17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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