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추가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8일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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