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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띠 추락사고 5년간 62건… 소비자원, 안전 주의보 발령

방은숙 | 기사입력 2025/05/19 [17:58]

아기 띠 추락사고 5년간 62건… 소비자원, 안전 주의보 발령

방은숙 | 입력 : 2025/05/19 [17:58]

▲ 아기 띠 추락사고 5년간 62건… 소비자원, 안전 주의보 발령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방은숙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아기 띠 사용 중 아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19일 “아기 띠 사용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고 건수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6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추락한 아기의 83.9%는 12개월 미만 유아로 집계됐다. 이 중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례는 60건(96.8%)에 달했다. 특히 뇌진탕(12건), 두개골 골절(8건) 등 중상 사고도 20건(32.3%)에 이르렀다.

 

사고 원인은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발생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으로 아기가 빠져 추락한 경우도 1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아기 띠를 사용할 때마다 제품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버클이나 벨트를 반드시 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기 띠 착용 상태로 몸을 숙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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