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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채용] 장애인 일자리종류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종합)

최봉혁 | 기사입력 2024/12/03 [02:01]

[장애인채용] 장애인 일자리종류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종합)

최봉혁 | 입력 : 2024/12/03 [02:01]
본문이미지

▲ 장애인일자리현황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 기자 ) 장애인 일자리를 종합취재해서 정리해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을 보도한다.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규모: 각 시·군·구에 따라 다름
 
수행기관: 각 시·군·구
 
사업내용: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D&D케어, 행정도우미, 환경정리 등
 
근무시간: (1) 전일제: 일 8시간 주 40시간, (2) 시간제: 일 4시간 주 20시간, (3) 복지형: 주 14시간 이내 (최대 월 56시간)
 
지원내용: (1) 월 2,060,740원, (2) 월 1,030,370원, (3) 월 552,160원 (56시간 기준)
 
배치기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접수기간: 정기모집: 매년 11~12월, 추가모집: 연중 결원 발생 시 구청 홈페이지 공고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등
 
참여 제한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예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근로시간: 일 5시간 주 25시간
 
지원내용: 월 1,291,660원
 
접수기간: 매년 11~12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다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지원대상: 발달(지적, 자폐)장애인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근로시간: 일 5시간 주 25시간
 
지원내용: 월 1,291,660원
 
접수기간: 각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다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사업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
 
지원주기: 수시
 
지원내용: 참여자 최대 15회 수당 5,000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사업내용: 단계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 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참여수당 15만원)
 
2단계: 구직 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 1단계 수료장애인 대상, 취업코칭프로그램,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등
 
3단계: 고용안정 - 취업성공 후 근속 지원, 취업성공수당 30만원~80만원 지급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 (☎1588-151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희망 또는 필요 장애인
 
사업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 교통비 월 최대 5만원, 식비 월 최대 6만6,000원 지급 등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 (☎1588-15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대상: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사업내용: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지원내용: 훈련 준비금 4만원,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 등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1588-151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전환 취업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1588-1519)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여
이번 기사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 재활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이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이것을 일자리에 맞는 장애유형을 추가해서 정리해줘
[특집]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 재활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체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유형)
 
지원규모: 각 시·군·구에 따라 다름
 
수행기관: 각 시·군·구
 
사업내용: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D&D케어, 행정도우미, 환경정리 등
 
근무시간: (1) 전일제: 일 8시간 주 40시간, (2) 시간제: 일 4시간 주 20시간, (3) 복지형: 주 14시간 이내 (최대 월 56시간)
 
지원내용: (1) 월 2,060,740원, (2) 월 1,030,370원, (3) 월 552,160원 (56시간 기준)
 
배치기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접수기간: 정기모집: 매년 11~12월, 추가모집: 연중 결원 발생 시 구청 홈페이지 공고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등
 
참여 제한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예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근로시간: 일 5시간 주 25시간
 
지원내용: 월 1,291,660원
 
접수기간: 매년 11~12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다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지원대상: 발달(지적, 자폐)장애인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근로시간: 일 5시간 주 25시간
 
지원내용: 월 1,291,660원
 
접수기간: 각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다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중증 신체장애, 중증 정신장애 포함)
 
사업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
 
지원주기: 수시
 
지원내용: 참여자 최대 15회 수당 5,000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모든 장애유형)
 
사업내용: 단계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 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참여수당 15만원)
 
2단계: 구직 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 1단계 수료장애인 대상, 취업코칭프로그램,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등
 
3단계: 고용안정 - 취업성공 후 근속 지원, 취업성공수당 30만원~80만원 지급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 (☎1588-151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희망 또는 필요 장애인 (모든 장애유형)
 
사업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 교통비 월 최대 5만원, 식비 월 최대 6만6,000원 지급 등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 (☎1588-15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대상: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증 신체장애, 중증 정신장애 포함)
 
사업내용: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지원내용: 훈련 준비금 4만원,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 등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1588-151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모든 장애유형)
 
사업내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전환 취업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1588-1519)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여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 재활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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