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비용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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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에너지 비용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등)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내용 (2024년 기준)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4인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서류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처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근거법령=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바우처는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