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20만1천건,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기본세율(5만5천원~22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연면적 세율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시는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 4만6천건을 8월12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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