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필기 접수…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제도도 ‘전문가가 이해해야 작동한다’
공공조달관리사 첫 국가시험 ,과목,응시자격…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접근 전문성 높일 계기9월 14일부터 필기 접수…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제도도 ‘전문가가 이해해야 작동한다’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광호 기자) 공공조달 분야의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2026년 첫 시험을 치른다.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 공개한 시행 일정에 따르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10월 3일 실시된다. 필기 합격자 발표는 10월 12일이다.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실기시험은 11월 1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필기시험은 CBT 방식의 객관식 시험이다. Q-Net에 공개된 시험과목은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20문항, ‘공공계약관리’ 30문항으로 총 80문항이다. 실기는 필답형으로 진행된다.
공공조달관리사의 등장은 장애인기업에도 의미가 있다.
장애인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입찰공고 해석, 계약조건 검토, 납품과 이행관리, 관련 법령과 우선구매제도의 이해까지 복합적인 실무역량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물품·용역·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그 구매목표 비율을 해당 기관 연간 구매총액의 100분의 1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우선구매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기업이 자동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조달은 법령과 계약예규, 입찰조건, 직접생산 여부, 납품과 계약이행 등 다양한 요건이 연결되는 전문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조달관리사 제도는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 고용기업 등 공공시장 참여기업이 조달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애인기업의 수주나 우선구매가 자동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격제도와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는 각각 별개의 제도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아는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공조달관리사의 주요 직무로 조달계획 수립,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관리와 이행점검, 분쟁 해결 및 윤리적 관리를 제시한다. 공단은 공공조달 시장 규모를 연간 약 196조 원으로 소개하면서 전문인력 수요 증가를 자격 신설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정책에서도 이제 지원금이나 구매비율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 접근성이다. 법률을 알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약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시장에서 탈락한다면 제도적 우선구매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
공공조달관리사 첫 시험은 따라서 하나의 자격시험을 넘어 ‘포용적 공공조달’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진다.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보호만이 아니라 전문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험 일정 필기 접수: 2026년 9월 14~17일 필기시험: 10월 3일 필기 합격 발표: 10월 12일 실기 접수: 10월 12~15일 실기시험: 11월 14일 최종 합격 발표: 12월 18일 시험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Q-Net,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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