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023년 계묘년[토끼띠] 법정의무교육

최중호 | 기사입력 2022/12/29 [10:40]

2023년 계묘년[토끼띠] 법정의무교육

최중호 | 입력 : 2022/12/29 [10:40]
 
본문이미지

▲ 2023년 계묘년[토끼띠]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최중호 기자) 2023년 계묘년[토끼띠]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도한다.
Q-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할까요?
A-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라면조건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다.
   미실시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 주요과정 안내
 
Q-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A-교육대상 - 모든 사업장 전직원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과태료 - 최고 500만원, 사고 시 사업주 법적처벌
 
Q-개인정보보호교육
A-교육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태료 -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Q-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A-교육대상 - 모든 사업장 전직원(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항
   과태료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Q-퇴직연금교육
A-교육대상 -모든 사업장 전직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과태료 -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Q-산업안전보건교육
A-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시행횟수 - 분기별 최대 6시간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 교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3~15만원/인당
Q-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A-교육대상 - 모든사업장 전직원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과태료 - 권고사항 교육
                               
​Q-4대폭력예방교육
A-교육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Q-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A-교육대상 - 의료기관종사자,공무원,사회복지사,요양원종사자,
   학원이나 교습소종사자.평생교육기관종사자,이장과 통장, 별정우체국직원등
   시행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법령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과태료 - 권고사항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최봉혁기자 =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