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구청장 정윤식)은 지난 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비장애인 차량의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주차위반행위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산서구는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첨, 홍보용 물티슈 등을 제작하고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과 함께 주차위반, 주차방해, 표지 양도·대여·위조·변조 등 부정행위 시 받게 되는 처분내용을 집중홍보하였다.
과태료 처분내용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면에 그려진 빗금에 주차할 경우,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할 경우 등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면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주차가능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정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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